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운영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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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운영 엉망진창
  • 포항일보
  • 승인 2024.10.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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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역에 산재 되어있는 소규모공동주택(집합건물)이 219곳에 달한다.

2023년9월 정부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50세대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정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 법제도화 시켰다.

집합건물법 제24조3항에 의하면 외부관리인 또는 자체적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반드시 행정기관 관계부처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인 과태료 대상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헌데 일부 몰지각한 운영위원회 및 자치위원회 대표는 실제로 관리인 행세와 역할을 해오면서 관리인 선임계를 관계부처에 제출하지않고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포항시 북구,남구 통틀어 219곳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서민들의 주름살을 다소 펼치나 했으나 1년이 넘도록 아직도 21.9%에 해당하는 40여세대가 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지않고 버티고 있으며 특히 북구,남구 통틀어 200세대가 넘는 다세대 공동주택중 유독 남구 Y비취타운1.2차, Y비취타운3차, J맨션5차 3곳이 도마위에 올라 입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가 하면 주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 입주민 대표들은 해당 아파트 관리인 행위를 해오면서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지출함에 있어 뭔가 퀭기는 부분이 있기에 떳떳하지 못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감출수가 없다. 왜냐하면 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회계관련 자료는 물론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행정기관인 관계부처에 제출해야 하기에 버티고 있지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허지만 결국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형국이다.

모 공동주택의 경우 수년째 감사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가하면 각종공사 행위는 물론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고지도 제대로 하지않는 등 온갖 부조리를 저질러도 통제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있다. 참다못한 몇몇 입주민들이 법정소송 까지 불사하고 있지만 끝끝내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애처럽기 까지하다. 무책임으로 일관한 입주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서민들을 울리는 입주민대표 들도 각성을 하고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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