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규공무원 채용 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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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규공무원 채용 거주요건 폐지
  • 최정석 기자
  • 승인 2024.05.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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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25년부터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기존의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이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민선 8기 들어 대구시가 한반도 3대 도시로서의 위상 회복 및 미래 50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는 이번에 광역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대구 지역 외에서도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 각 지역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제까지 대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폐쇄성을 타파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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