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직 계속고용 전국 최초 광역 단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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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직 계속고용 전국 최초 광역 단위 시행
  • 최정석 기자
  • 승인 2024.04.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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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사용자·시민·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선정 두 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은 지난 5일 공공분과위원회(위원장 대구시 경제부시장)에서 대구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으로 제안됐다.

이에, 홍준표 시장이 고령층 고용 확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위해 현재 제도적 범위 안에서 시행 가능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제안해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은,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60세)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과거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에서 충분히 시행할 만하다는 의견으로 찬성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가구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로 재고용하며, 기간은 2자녀의 경우 1년, 3자녀 이상의 경우 2년이다.

시는 앞으로 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별로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안건 통과는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것이다”며, “전국적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대구에서는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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