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 경 수사권 분리로 인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첨예한 시점에 일선에 있는 경찰의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올라 코로나19로 인해 흉흉해진 민초들의 민심에 기름을 부으며 더욱 울화를 치밀게 하고 있다. 본보의 보도(지난 1월6일자)에도 보도된 포항 남구 소재 Y아파트 자치위원장 횡령고발 사건에 대해 담당수사관인 A모 경위는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편파,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의 의혹을 해결해주고 명명백백 파헤쳐줘야 할 경찰이 되레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셈이다. 문제제기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첫째, 당 아파트관리규정 18조3항(각 세대의 직계가족 사망 시 화환포함 금300.000원 상당을 지급한다)을 위반한 횡령 사건을 묵과한 행위이다. 둘째, 당 아파트관리규정 13조1항(주민등록상 현 거주지에 실거주를 2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을 위반 자치위원장 출마 및 당선(전체입주민229명중 39명)으로 자치위원장 행세를 하며 저질른 횡령사건을 부실 수사한 행위이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부실수사로 볼 수 있지만 두 가지가 더 있다. 셋째, 당 아파트관리규정 10조7항(동 대표는 주민이 추천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을 위반 자치위원장 임의로 지정한 동대표 들이 동의한 부분의 부실수사 행위이고, 넷째 830만원의 공동기금을 지출함에 있어 입주민 동의 없이 횡령한 부분에 대한 부실 수사 행위가 그것이다.
이러한 담당수사관 A모 경위의 편파, 부실 수사는 의혹제기의 발판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언론과 여론을 무시하고 규정을 왜곡 해석해 사실과 진실을 외면 자기중심적 자가당착 수사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아파트 주민인데 맞는 내용이 1도 없네요. 편파,부실수사 같은소리말고 편파,쓰레기기사 올리지마라- 아파트값 떨어진다 언론의 주둥이... 유신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