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5년, 포항이 시(市)로 승격된 지 70년을 맞았다. 그러나 최근 포항 도심을 살펴보면 불법 현수막, 간판, 게시대 등이 무분별 하게 난립하고 있지만 관계부처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 규범을 지켜야할 행정기관과 기득권세력 즉 토착세력들이 앞다퉈 규정을 무시하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 앞장서고 있어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란 말은 먼 옛날 얘기가 된지 오래 됐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는 법과 규정에 의해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야만 진정한 시민의 공복자라 할 수 있다.
특히 포항 도심 곳곳에 설치 되어있는 불법 시설물(육교 및 고가도로)은 십 수 년째 방치돼
도시미관은 물론 사고위험이 공존 하고 있음에도 해당부처 및 관계기관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집행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홍보물 게첨은 크게 공공성과 상업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상업성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홍보물을 제작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게 되어 있다. 이 또한 관계기관에 신고를 득한 후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하며 신고를 득하지 않은 홍보물은 모두가 불법홍보물에 해당된다.
공공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대민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지정된 장소에 게첨하게 되어 있다. 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는 게시대를 설치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도로상이나 육교 등지의 장소에 현수막, 간판 등의 게첨은 불법적치물 및 불법옥외광고물 등에 해당되어 이를 표시하거나 설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포항 도심전체를 불법홍보물 로 게첨해 흉물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는 기득권세력들을 방관, 방치 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부처는 국가 및 시민의 공복자 자격이 없다. 또한 지정된 장소 및 게시대에 홍보물을 게첨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 후 홍보물을 게첨하게 되어있고 홍보기간(14일)이 지나면 자진 철거 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부 기득권 세력들은 물론 행정기관 까지 장기간 독점하며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십 수 년 이어져 오고 있지만 관계기관과 해당부처는 모르쇠로 일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인 울산, 경주, 영덕 등 지역 에서는 이미 불법 홍보물 및 시설물 철거에 돌입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도 하루빨리 시민들의 정서와 형평성을 고려해 행정 대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강력한 행정 및 법적 조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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