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경북도는 11일 경북도청 본관(안민관) 다목적홀에서 도내, 출자·출연 기관의 공사 감독, 안전 담당자 및 경북도 각 현장 감리단장, 현장소장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 교육’을 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건설사고 사망자가 사고 사망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에 관한 의무 사항을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붕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토목, 건축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로 사업주, 안전관리 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건설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안전한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사 감독 등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
도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인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건설공사의 수행 및 안전관리, 품질향상 방법 등을 교육하고,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최근 개정 내용 안내 ▴안전 및 품질관리의 업무처리 요령 ▴최근 안전관리 사례 등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했으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경북도 담당자는 “경북도는 내년 상반기에도 국토안전관리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교육 및 주요 건설 현장의 건설 안전에 관한 안전 컨설팅’을 추진해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건설도시국은 지속적인 공사관계자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건설 현장 만들기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