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농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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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농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당부
  • 김덕규 기자
  • 승인 2024.09.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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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9월 30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가 직불금을 100% 받으려면 의무교육 이수가 필수라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교육방법은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집합교육으로 아래 4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농업교육포(www.agriedu.net)에 개설되어 있다. 회원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도 가능하다.

모바일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주소(URL)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농업인이 해당 접속주소(URL)를 클릭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다. 만일 전화를 받지 못 했을 경우 전화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전화(1644-3656)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집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교육자료를 흥미 있는 영상 위주로 제작하여 농업인이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다.

박미경 봉화사무소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신청 농업인 모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하여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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